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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안 교통위반 신고를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든 생각이 이 분들은 어떻게 교통위반 신고를 할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고방법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 설치 다운로드

안전신문고 앱의 이전 이름은 스마트국민제보, 생활불편신고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로 통합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약 500만회 다운로드되었습니다. 거의 매달 업데이트가 진행될 정도로 관리도 잘 되고 있는 앱입니다. 행안부에서 만든 앱이라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에 이 앱이 나왔는데 거의 10년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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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으로 교통위반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여러가지 권한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주의사항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안전신고' 버튼을 터치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첫 화면

 

퀵메뉴와 집중신고 팝업이 뜹니다. 추후에 따로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앱 사용자 설정, 집중신고

 

팝업창을 끄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 교통위반' 탭을 선택합니다.

안전신문고 자동차 교통위반

 

1) 자동차 교통위반 유형선택, 2)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 3) 발생지역, 4) 위반 내용 입력, 5) 위반 차량번호 입력, 6) 위반 일자와 시각 입력, 7) 연락가능한 본인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한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위반 사진 선택
위치 입력
차량번호 발생일자 신고

 

이 외에 신고 가능한 것들

1. 도로, 시설문 파손 및 고장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주소정보시설, 볼라드, 공원 산책로, 건축물, 교량, 중앙분리대, 표지판, 기타 시설물 등 파손 및 고장, 빗물받이 막힘.

 

2. 건설, 해체 공사장 위험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등

 

3. 대기오염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공장굴뚝 매연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먼지 및 악취, 기타 대기환경오염 행위 (미세먼지 포함)등

 

4. 수질오염

오폐수, 유독물 방류, 하천 및 바다 오염, 화학물질, 기름유출 등

 

5. 소방안전

1)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2)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이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경우

3)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현장을 발견한 경우

4)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

6)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안전, 환경 위험요소

기타 모든 안전, 환경 관련 위험요소를 신고

 

안전신고 유형 선택

 

7. 불법 주정차 위반

1) 소화전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3) 교차로 모퉁이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보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4)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5)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20시)

 

6)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8.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상시 신고 가능)

 

9.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 친환경 충전구역 불법 주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11. 교통위반

1)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2)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등 통행금지 제한 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3)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4) 화물차가 적재물 미고정 또는 안전 덮개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5) 화물차 승차 인원, 적재 중량 및 용량 초과

 

12. 이륜차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13.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14. 번호판 규정 위반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변조, 부정사용

2)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 식별곤란, 봉인해제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15.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 손상

1)등화 착색, 등화 손상, 불법등화 설치

2)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3)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4)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

 

16. 불법 튜닝, 해체, 조작

1)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2)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3)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17.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2)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자동차 교통위반 유형 선택

18. 불법 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등 불법 옥외광고물

 

19. 자전거, 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 및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20. 쓰레기, 폐기물

생활 쓰레기, 건설폐기물 등 방치 및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행위 등

 

21. 해양 쓰레기

바닷가(해수욕장, 낚시터, 해변공원, 방파제 등)에 방치된 쓰레기, 해상에 부유하는 쓰레기, 해저에 침전된 쓰레기 등

 

22. 불법 숙박

1)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시 : 숙박중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숙박 영업,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후 룸카페 등에서 사실상 숙박업 운영

2)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예시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업장에 실제 살지 않으면서 숙박업만 운영

4)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과태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벌칙)

 

23. 기타 생활 불편

불량 무허가 식품,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생활불편 신고 유형 선택

안전신문고 앱 리뷰

  • 신고가 상상 이상으로 편리하지만, 신고 후 내용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단점입니다. 신고 후에 검토해 보니 위치 지정이 잘못되어 상세한 주소를 추가하려고 했지만, 수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추가 기입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면 불법주차 신고나 대중교통 이용 간 불편 신고 등을 간편하게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불법주정차는 해당 메뉴에 맞게 선택하면 되어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찍히는 카메라의 사진으로만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한 것은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불편하다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진에 촬영 일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신고 처리 현황

사용 후기

한달에 약 백만 건의 신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바쁠지 짐작이 갑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1~2주 내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도 간편해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핸드폰이면 버전이 맞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먼저 핸드폰 기본 기능으로 찍어서 저장해 두시고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는 앱에서 찍은 사진만 허용됩니다.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생활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거나 교통위반 상황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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